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대통령 취임식]] 문제 === 당선 직후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취임식]]을 행해야 하다 보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6/0200000000AKR20170316081600004.HTML?input=1195m|취임식의 의전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전의 취임식은 선거 후 약 2개월 간의 인수 기간이 있어서, 취임식 의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당선인과 협의해서 취임식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다. 그렇다고 당선되지도 않은 후보들과 취임식의 내용을 협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교상의 관례 때문에 해외 국빈들의 초청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당선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장을 보내는 건 결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취임식이 되고 말았다. 혹은 아예 취임식을 임기 개시일이 아닌 그로 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거행할 수도 있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취임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바로 1960년 [[윤보선]] [[전 대통령]]과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1980년 [[전두환]]이 그 예시다. 먼저 윤보선 전 대통령부터 살펴 보면, 당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은 그저 헌법상 국가원수일 뿐 실권은 [[장면]] 전 [[국무총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취임식을 성대히 할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출 방식도 직선제가 아닌 국회 간선제였기 때문에 1960년 8월 13일 국회에서 선출된 직후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간략하게 거행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 보면,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최규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12월 6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즉시 임기가 개시되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선일이 아닌 보름 뒤인 1979년 12월 21일 거행되었다. 전두환의 사례를 살펴 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여파로 국정 장악 능력을 상실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박충훈]] 전 [[국무총리]] 서리[* 국회 동의 이전의 상태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이르는 말이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 8월 27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즉시 임기가 개시되었다. 전두환의 취임식은 당선일이 아닌 닷새 뒤인 1980년 9월 1일 거행되었다. 전두환은 제12대 대통령 취임 때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는데, 비록 궐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1981년 2월 25일 다시 치른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이 당선됨에 따라 즉시 임기가 개시된 바가 있다.[* "이 법에 위해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 대통령선거법 부칙 2조.] 이 때는 당선 엿새 뒤인 1981년 3월 3일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사례들을 현재의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와 1:1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최규하 전 대통령,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 선거인단과 같은 간선제 하에서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회 간선제였음은 물론, 의원 내각제 정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중심제에 비교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건 이런 의전행사에 크게 연연할 인물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대통령 취임식을 국가의 격에 맞춰 성대히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커지지 않는 이상 조촐하고 간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겠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임기 첫 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업무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맞춰서[* 광복절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극우]]는 8월 15일을 [[건국절]]로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어서 "건국 69주년"을 기념할 겸 취임 선서를 하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건국의 기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되었고, 2019년 [[문재인 정부|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대규모로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신의 취임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취임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개표 후 당선인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 측과 일정과 장소를 조율해서 정식 취임식 날짜와 취임행사 형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184638|#]] [[행정자치부]]에서는 취임 선서만 먼저 하고 하루 이틀내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선서만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정오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과 담화문 발표로 약식 취임식을 치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